오늘(7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 일명 ‘7·7법’이 전격 시행됩니다. 온라인상 허위·조작 정보 유통을 막고 피해 구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며 사회적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고, 법원 판결로 확정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신고 접수 체계 마련과 자율적인 운영 정책 수립, 반기별 투명성 보고서 공표 의무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억제하고 온라인 공간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와 조직적인 허위정보 유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강력한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법 시행을 앞두고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법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에 14만 명 이상이 동의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7월 7일을 극복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하는 등 반발이 거셉니다. 일각에서는 법령의 모호성으로 인해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플랫폼 사업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이용자들의 정당한 비판 글마저 선제적으로 검열하고 삭제할 수 있다는 ‘검열 포비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77법’이 위헌이며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즉시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을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으로 부르며 악성 루머와 허위 정보 유통에 책임을 묻는 제도라는 입장입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시행은 온라인상의 정보 유통 환경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위 정보 근절이라는 공익적 목표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 사이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균형점을 찾아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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